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1.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석면해체·제거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장 주변 공기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2.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0.01개/cc이다.
각 시료의 농도가 0.01개/cc 이하인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기준
1.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에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청소작업의 완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2. 각 시료의 농도가 0.01개/cc 이하인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부처 | 관련법규 | 목적 | 농도기준 | 비고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 보건법 |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노출평가 | 0.1개/cc | 8시간 TWA |
석면해체·제거 후 작업완료 확인 | 0.01개/cc | |||
환경부 | 석면안전 관리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석면배출농도 평가 | 0.01ro/cc |
가. 배출허용기준
1.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0.01개/cc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석면의 비산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는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인「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나. 분석결과 평가 및 해석
1. 위상차 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 현미경법과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
2. 별도의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이 없이 위상차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의 분석결과가 0.01개/cc를 초과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