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작업할 대상 석면물질의 종류, 양, 상태 및 작업 조건의 일치여부 확인
2.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해체·제거할 대상에 적용할 작업방법 확인
3.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장비나 기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기 전에 고성능필터 성적서를 확인
4.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에게 작업방법, 정화방법 및 석면위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한 기록 유지 확인
5.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확인
6. (실시하였다면) 호흡용보호구의 정성 또는 정량 밀착도검사 결과서 비치7.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 또는 주위에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와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간 등의 공고여부 확인
1. 석면작업지역 통제, 주위 격리 및 경고표지와 출입기록대장을 작업장 출입구에 비치한다.
2. 석면작업지역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고 점검한다.
3.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에 불침투성 물질인 폴리에틸렌 또는 비닐을 사용하여 밀폐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모든 공조설비의 가동을 정지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을 밀폐하기 전에 석면작업지역은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6.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에 있는 공기유입구, 배출구 및 창문 등은 특수장벽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밀폐한다.
7.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은 석면섬유의 비산을 막기 위해 특수장벽을 포함하여 밀폐한다.
8.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작업지역에 있는 모든 이동 가능한 가구나 장비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9. 작업지역에서 습식작업으로 인한 전기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회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10. 작업지역내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이동식 배기장치를 설치한다.
11. 이동식 배기장치인 음압기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수행과정 및 해체·제거가 끝난 후 최종청소를 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가동되어 음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12.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이동식 배기장치의 점검은 작업협장에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한다.
13. 석면해체·제거작업 준비를 하는 동안 석면해체·제거지역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최소한 1회용보호복과 특급필터가 부착된 반면형 또는 전면형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 작업지역에 있는 파이프와 배관을 통해 석면분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한다.
15.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획할 때, 화재에 대비한 소화시설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조명을 준비한다.
16. 가능한 한 해체·제거작업지역은 외부에서 내부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아크릴판 또는 이와 같은 투명재질로 이루어진 창문(감시 창문)을 설치한다.
17. 위생설비는 작업지역 출입구에 직접 연결해서 설치한다.
18. 작업장의 밀폐 등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음압기를 가동시키고, 연기발생기를 통하여 공기의 흐름이 위생설비에서 작업장 안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한다.
1.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 작업에는 습식방법 사용
(1) 습식방법에 사용되는 습윤제는 물이 석면함유물질 안으로 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첨가시킨 물을 사용한다.
(2) 습식방법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습윤제가 들어 있는 휴대용 분무기 등이 사용 될 수 있으나 고압을 이용하여 물을 분무해서는 안된다.
2.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되는 석면함유 잔존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청소하는데 있어 젖은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1) 건조한 상태로 청소하지 않는다.
(2)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하지 않는다.
3. 작업지역에서 외부로 배기되는 공기는 반드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를 통하여 배기한다.
(1) 전처리필터와 고성능필터가 부착된 배기장치를 통과하여 옥외로 배출한다.
(2) 전처리 필터(1차, 2차)와 고성능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4. 진공청소기로 석면함유물질을 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5.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석면섬유에 노출된 모든 지역은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6. 석면제품표면에 고정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표면고정처리제를 사용하여 석면섬유가 표면에 효과적으로 접착되도록 살포한다.
(1)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후, 표면은 잘 닦아내거나 진공청소를 한 다음 표면고정처리제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표면에고정처리 시킨다.
(2) 물 또는 표면고정처리제를 석면함유물질의 표면에 분무 시 공기 중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방식인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주 낮은 압력으로 사용한다.
7.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금지한다.
8. 석면함유물질이 시공된 보일러 등 단열재의 석면해체·제거 시 단열재 내에 존재하는 철근선과 같은 금속재질을 절단할 경우 많은 분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체·제거작업 시 분진의 발생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습윤제로 표면을 충분히 적셔야하고, 좁은 공간에서 자를 수 있는 작은 도구를 선택한다.
9.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동력공구를 사용할 경우, 분진 발생가능성이나 물에 젖어 있는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무동력 수동 공구 사용을 권장한다.
1. 작업장의 석면오염에 대한 마지막 정화작업은 비닐로 바닥과 벽을 밀봉한 것을 철거하기 전에 수행한다.
2. 정화방법은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와 젖은 걸레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석면함유 잔존물을 청소한다.
3. 작업장내의 정화가 끝난 후, 석면해체·제거관리자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4. 필요시 재청소를 지시한다.
5. 석면해체·제거관리자는 육안검사 후 석면함유물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함유 분진 및 섬유를 표면에 고정시키기 위해 표면고정처리제를 비닐로 밀봉한 곳에 살포하여 표면에 고정화처리를 한다.
6 표면고정처리제가 충분히 건조된 후 (최소 4시간, 보통 8시간부터 12시간)
석면해체·제거관리자와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육안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깨끗하게 정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최종 공기질측정을 실시한다.
7. 공기질측정 시 공기유입구, 배출구 및 창문 등과 같은 특수장벽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이동식배기장치 등에 설치된 비닐은 최종 공기질측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제거하지 않고 유지시킨다.
8. 효과적으로 정화작업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공기질측정을 실시 한 후 그 결과가 0.01개/c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석면해체·제거지역 밀폐에 사용한 비닐 등을 제거 한다.
9. 최종 공기질측정은 적극적 노출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10. 진공청소기와 같은 전기장비, 공구 및 동력 장비 등은 해체·제거작업이 끝날 때 까지 작업지역에 그대로 유지시킨다.
(1) 장비 및 공구들은 진공청소기와 젖은 수건 및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후 이동시킨다.
(2) 만약 정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밀폐시킨다.
11.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공구나 장비 중에서 최종 과정인 청소에 쓰이지 않을 모든 공구나 장비는 세척하여 다른 작업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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