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조등의 금지 및 허가(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나.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제38조)
가.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나.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제30조의 2)
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등, 석면조사기관이 저정취소 등의 사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제30조의 3에서 제30조의 10까지)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제31조)
가.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제19조)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등(제30조)
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승인의 취소(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라. 석면조사의 생략등 확인절차, 석면조사방법등 (제80조의2, 제80조의 4)
마.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제80조의 7)
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제80조의9에서 제80조의 12까지)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제28조 및 제30조)
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건축물 석면조사(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바.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2조에서 제33조까지)
사. 석면안전관리교육(제34조에서 제35조까지)
아.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6조에서 제37조까지)
자.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가. 석면의 종류(제2조)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3조)
다.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제7조)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8조에서 제20조)
바. 석면건축물의 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5조)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35조에서 제36조까지)
자. 석면해체작업주변환경관리(제37조에서 제43조까지)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