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석면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 광산이나 공장주변에 살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대책은 없었다.
- 2009년 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질환을 앓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31일 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등의 책무(제1조에서 제4조까지)
나. 구제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제5조)
다.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제6조에서 제7조까지)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제8조)
마. 구제급여의 자격 및 절차(제9조에서 제23조까지)
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제24조에서 제34조까지)
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아. 보칙(법의 집행에 관한사항-사무보고, 진찰요구, 비밀유지, 조사지원등)
(제43조에서 제51조까지)
자. 벌칙(제52조에서 제54조까지) 및 부칙
가.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제2급,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제4조 별표1)
다.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라.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당시 기준)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8조)
마.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제9조)
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제10조 별표3)
사.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제12조)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제15조)
자.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제26조)
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제30조, 제31조)
카.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등 석면피해 구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36조)
타.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당시 당해 시·군·구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우선 조사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함(제45조)
가.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석면피해인정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구정(제3조)
나. 석면피해의료수첩교부 및 등록·관리(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의 지원(제9조)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방법마련(제15조)
바.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마련(제16조, 제17조)
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등(제26조)
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제28조)
자.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제31조부터 제35조까지)